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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및 비급여 진료비 안내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 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부천세종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비급여 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 반출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비급여 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행위수가료는 필요 시 재료대 별도 비용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관리 목록
구분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사본(1매당) 입원사실증명서 (원무팀) 1,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사본(1매당) 입퇴원 확인서 (임상과) 1,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사본(1매당) 소견서 1,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사본(1매당) 사산증명서 1,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사본(1매당) 병사용진단서 1,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사본(1매당) 사망진단서 1,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PDZ150000 입원사실증명서(진단명포함) 3,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PDZ140001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PDZ110102 의무기록복사(추가한매당) 1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의무기록사본발행(기본5매)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