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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외래환자 진료과 접수

외래환자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간호사실 신청

입원환자
간호사실 신청

STEP 01

진료과장 작성

진료과장 작성

STEP 02

구비서류제출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제출 및
사본발급

STEP 03

수납 및 수령

수납 및 수령

STEP 04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친족의 경우만 의무기록사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
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이란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뜻합니다.

의무기록사본발급 문의

증명서 문의

1599-6677

문의시간

08:30~17:30

구비서류 출력하기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

  • 1~5장까지는 기본 1,000원, 그 이후 1장 추가 시 100원씩 비용이 발생됩니다.
  • 처음오신 분의 기록지(초진기록지)의 경우 담당 진료과장의 면담 없이 1층 증명서 창구에서 직접 신청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