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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 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부천세종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비급여 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 반출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비급여 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행위수가료는 필요 시 재료대 별도 비용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관리 목록
구분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심장-심장내 초음파 EB6120000 심장-심장내 초음파 643,000 654,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5-07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심장-경식도 심초음파 EB6110000 심장-경식도 심초음파 455,000 595,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5-07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심초음파 EB610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심초음파 129,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추적검사 2025-05-07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유도초음파(Ⅱ) EB5620000 유도초음파(Ⅱ) 169,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5-07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유도초음파(Ⅱ) EB562 유도초음파(Ⅱ) 37,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추적검사 2025-05-07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유도초음파(Ⅰ) EB5610000 유도초음파(Ⅰ) 53,000 182,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5-07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응급·중환자 초음파-복합 표적 초음파 EB523 응급·중환자 초음파-복합 표적 초음파 126,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5-07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응급·중환자 초음파-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2부위 이상 EB522 응급·중환자 초음파-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2부위 이상 53,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5-07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응급·중환자 초음파-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1부위 EB521 응급·중환자 초음파-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1부위 32,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5-07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임산부-제2,3삼분기-정밀-기형아 계측 EB518 임산부-제2,3삼분기-정밀-기형아 계측 95,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