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 확인신청 안내 등록일: 2006-12-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8,030회 작성일 06-12-06 15:00 목록 본문 2006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에서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공단을 통해 제출하였으므로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588-0060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15일 부터는 www.yesone.go.kr 에서 바로 확인(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날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이전글아리랑TV 다시보기 안내 (세종병원에서 수술받은 해외 심장병어린이) 06.12.06 다음글아리랑TV 방송안내 (캄보디아 심장병어린이) 06.11.3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