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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 확인신청 안내

등록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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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에서도 2007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공단을 통해 제출하였으므로 국세청(☎1588-0060) 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07년 12월 20일 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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