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신청 안내
등록일: 2011-01-19본문
2006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에서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공단을 통해 제출하였으므로
국세청(☎1588-0060) 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팩스등 간편해진 인증서비스로
타 병원 및 약국의 진료비 등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 관련된 문의 사항은 032) 340-1843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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