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관련 안내
등록일: 2011-10-26본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령과 선택진료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1.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
- 개정 전: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 개정 후: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대학병원 조교수로 5년이 경과한 의사
2.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 1명 이상 배치의무
- 필수지정과목: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상기 진료과목에 대해서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3.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 및 기록 보존기간 연장(제6조 및 제7조)
-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본발급을 해야하며,
선택진료신청서 보존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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