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신청서 및 의약품 조사자료 접수 공지
등록일: 2014-08-13본문
2014. 제 3 차 약사위원회 신약심의 일정에 따라 [신약신청서] 및 [의약품 조사자료] 접수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변경내용 : 신청가능 품목수 제한
의사 1인당 2품목으로 제한 (단, 진료분과별로 의사가 1명뿐인 경우 3품목까지로 제한)
변경내용 : 신청가능 품목수 제한
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제한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용
비고
8/18(월)~8/22(금)
신약신청서 및 의약품 조사자료 접수
제출서류 및 양식 별첨
8/25(월)~9/3(수)
신약 심의자료 작성 (약제팀)
9/4(목)
회의개최 전 '약사위원'에 배포
- 의사 1인당 2품목으로 제한 (단, 진료분과별로 의사가 1명뿐인 경우 3품목까지로 제한)
※ 첨부파일(2개)
신약신청서 및 의약품조사자료 (양식).hwp
세종병원_신약신청_방법안내.doc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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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_신약신청_방법안내.doc (5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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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신청서_및_의약품조사(양식).hwp (5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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