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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 병동 출입통제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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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병동 출입통제 실시 안내

의료법 제 4조의2 5항에 의거하여 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전 병동 출입통제를 실시 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7년 12월 28일 ~


[의료법 제 4조의2 5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시트지_부천세종.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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