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전용 전환대상 복합제 목록 안내
등록일: 2017-08-10본문
약사위원회는 적절한 품목수의 약품목록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사용관리를 위해, 복합제는 원외
전용코드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2017년 제 1차 약사위원회 통과약품 중 복합제에 대해 우선적용하였습
니다.
각각의 단일성분 처방이 가능한 기존 원내도입 복합제에 대해서도 '원외전용코드'로 전환하고 관련된
약사위원회 시행규칙 변경(안)이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되었기에 공지드립니다.
- 원외전용 전환대상 약제목록 및 재고현황
* 첨부파일(1개) 참조 : 원외전용 전환대상 복합제_재고현황(170807).xls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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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전용 전환대상 복합제_재고현황(170807).xls (3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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