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관리원칙에 따른 약제목록 변경안내
등록일: 2019-06-28본문
2019/1/17일에 공지하였던 관리원칙에 따라 동일성분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의 코드 삭제 및 변경이 결정되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코드 관리 원칙
가. 투약 오류를 유발하는 약제의 경우, 우선 삭제대상으로 고려한다.
나. 동일성분/함량 약제의 도입허용 최대 품목 수는 Original 1품목 및 Generic 2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1) 단, Generic 2품목 중 처방건수가 월 500정(캡슐) 미만인 경우 Generic 1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2. 코드 삭제 및 변경 일정
가. 코드 삭제 및 변경은 원내 재고량이 소진됨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
나. 분기 및 연마다 처방량을 고려하여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를 관리할 예정
--------------- 아 래 ----------------
1. 코드 관리 원칙
가. 투약 오류를 유발하는 약제의 경우, 우선 삭제대상으로 고려한다.
나. 동일성분/함량 약제의 도입허용 최대 품목 수는 Original 1품목 및 Generic 2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1) 단, Generic 2품목 중 처방건수가 월 500정(캡슐) 미만인 경우 Generic 1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2. 코드 삭제 및 변경 일정
가. 코드 삭제 및 변경은 원내 재고량이 소진됨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
나. 분기 및 연마다 처방량을 고려하여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를 관리할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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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다품목 약제목록변경_원외공지.xlsx (1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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