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약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코드정리 안내
등록일: 2021-04-05본문
2021년 제 1차 약사위원회 (2021년 3월 17일)에서 결정된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의 코드 정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1. 첨부파일(2개):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코드정리 의결사항_처리기준Ⅰ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코드정리 의결사항_처리기준Ⅱ
2. 근거: 약사위원회 규정 중 시행규칙
가. 제 1장 의약품 선정에 관한 사항
1) 동일성분 및 복합제제의 경우 적절한 약품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고일 기준 1년 후 사용량이
기준건수 이하인 경우 해당코드를 삭제하고 품목대체 등을 고려한다.
가) 투약오류를 유발하는 약제의 경우 우선 삭제대상으로 고려한다.
나) 원내 최대 허용 품목 수는 Original 1품목 및 Generic 2품목으로 한다.(처리기준Ⅰ)
(1) 단, Generic 2품목 중 처방건수가 기준건수 미만인 경우는 Generic 1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 2장 약품의 삭제에 관한 사항
1) 최근 1년간 사용실적이 기준건수 미만인 경우
가) 동일성분•함량의 대체가능 약제 보유 시 월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은 약제 대비 처방량이
10%미만인 Generic 품목의 코드를 삭제한다.(처리기준Ⅱ)
감사합니다.
부천세종병원 약제팀
1. 첨부파일(2개):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코드정리 의결사항_처리기준Ⅰ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코드정리 의결사항_처리기준Ⅱ
2. 근거: 약사위원회 규정 중 시행규칙
가. 제 1장 의약품 선정에 관한 사항
1) 동일성분 및 복합제제의 경우 적절한 약품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고일 기준 1년 후 사용량이
기준건수 이하인 경우 해당코드를 삭제하고 품목대체 등을 고려한다.
가) 투약오류를 유발하는 약제의 경우 우선 삭제대상으로 고려한다.
나) 원내 최대 허용 품목 수는 Original 1품목 및 Generic 2품목으로 한다.(처리기준Ⅰ)
(1) 단, Generic 2품목 중 처방건수가 기준건수 미만인 경우는 Generic 1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 2장 약품의 삭제에 관한 사항
1) 최근 1년간 사용실적이 기준건수 미만인 경우
가) 동일성분•함량의 대체가능 약제 보유 시 월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은 약제 대비 처방량이
10%미만인 Generic 품목의 코드를 삭제한다.(처리기준Ⅱ)
감사합니다.
부천세종병원 약제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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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코드정리 의결사항_처리기준Ⅰ.xlsx (12.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30 10:43:14 -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코드정리 의결사항_처리기준Ⅱ.xlsx (12.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30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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