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종병원, 노조원 불법행위에도 불구, 선처 결정

등록일: 2006-03-16

본문

>>앞으로도 뉘우치고 재발방지 약속하면 최대한 반영할 터

세종병원은 노조가 지난 1월 18일, 병원 내 불법농성을 시작하고 1월 23일 총파업 선언 등 불법집회와 폭력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7일 인사위원회에서 노조참가자였던 노조원 박OO씨에게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반성의 뜻이 담긴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치이다.

노조원 박OO씨는 1월 23일 파업 이후 병원 내 환자진료대기실 및 원무팀 뒤편 복도를 무단점거 하여 농성을 한 바 있다. 1월 20일 오후 6시 이후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에도 1월 31일까지 퇴거에 불응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또한 박씨는 1월 25일에 노조원이 외부인 300여명을 끌어들여 병원 내 주차장을 무단 점거한 후 집회를 강행하고 외부인 100여명과 함께 병원 현관 앞을 점거한 채 로비와 진료 대기실 점거를 시도할 때 참여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병원측은 노조간부 홍00씨에 대해 불법농성 및 시설물 파괴, 폭력행위에 참가한 사유로 2006년 3월 8일 정직 25일을 처한 바 있으나, 박OO씨가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병원은 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두 달여 동안 응급실과 유리문 파손, 로비 점거 후 불법농성, 시설물 훼손, 외부인 난입 등을 자행했지만 이후라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외부인을 동원한 불법집회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이 같은 선처의 의미는 향후 노조 측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평화로운 교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