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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단체교섭, 노조 측 거부로 결렬

등록일: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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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의 사태해결 요구에도 억지주장 일관
>>노조 측 교섭의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

지난 2005년 12월 9일 폭력사태로 중단되었던 교섭이 약 4개월여 만인 3월 31일에 재개, 평화적인 해결이 기대됐으나 노조 측의 억지주장과 완강한 태도로 차기일정도 못 잡은 채 무산되었다. 병원은 이날 있었던 교섭에서 현재의 무단협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새 단체협약안을 준비해 임했다. 하지만 노조는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거부했다.

▶ 병원 측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 끝까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 거부

노조측의 교섭 거부 이유 중 첫 번째는 병원 측 교섭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는 한 교섭할 수 없다고 했다. 과거 실효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교섭대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일방적으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고 참석한 병원 측의 교섭 대표인 경영지원본부장을 인정할 수 없고, 대표이사가 직접 교섭에 나오라하며 교섭을 거부했다.

병원측은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대표이사가 나오지 않는 한 교섭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측 간사가 총무팀 평직원이라는 점까지 들먹였고 징계결정을 통보했기에 성실교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근로감독관의 교섭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병원 측은 소모적인 언쟁은 그만두고 본안 교섭으로 들어가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설득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시했다.

▶ 노사지원과장의 성실교섭 주문에도 불구, 억지주장 일관
노조 교섭의지 처음부터 없었음을 보여주는 태도

교섭에 입회한 경인지방 노동청 부천지청 노사지원과장이 4개월 만에 재개된 교섭인 만큼 과거 이야기 덮어둔 채 성실한 교섭이 되도록 노사양측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억지주장으로 본안교섭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노조의 교섭의지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노조측은 병원의 무단협 사태를 맹렬하게 비판하면서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본안교섭을 거부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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