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차 약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소모부진삭제 대상약제 안내
등록일: 2019-03-05본문
2018년 제4차 약사위원회 관련 내용 및 삭제대상 약제 목록(첨부파일)을 공유드립니다.
1. 소모부진 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근거 : 약사위원회 시행규칙 제 2장 약품의 삭제에 관한 사항
1) 원내 사용약품 가운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약품을 원내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 할 수 있으며,
일단 삭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과는 잔여 재고에 대한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6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
나. 원내 및 원외 처방량 자료 (2018. 5월~11월)
1) 예외 : 코드생성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약제
2) 처방 약제 중 7개월간 처방량 0인 품목 (57품목)
3) 진료과 회람, 의견수렴 : 2018. 12. 6 ~ 12. 12
현재 소모부진에 의해 품목을 삭제 하더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처방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1. 소모부진 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근거 : 약사위원회 시행규칙 제 2장 약품의 삭제에 관한 사항
1) 원내 사용약품 가운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약품을 원내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 할 수 있으며,
일단 삭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과는 잔여 재고에 대한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6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
나. 원내 및 원외 처방량 자료 (2018. 5월~11월)
1) 예외 : 코드생성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약제
2) 처방 약제 중 7개월간 처방량 0인 품목 (57품목)
3) 진료과 회람, 의견수렴 : 2018. 12. 6 ~ 12. 12
현재 소모부진에 의해 품목을 삭제 하더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처방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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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모부진 삭제대상 약제목록(181215).xlsx (19.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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